SWITCHNOTE

㈜스위치노트대부 2016-서울강남-0303(대부업) | 2016-서울강남-0324(대부중개업)

투자자 이용 약관

제1조 (목적)

본 투자자 이용 약관(이하 "본 약관"이라 함)은 ㈜스위치노트(이하 “회사”라 함)의 서비스이용약관의 특별약관으로써, 서비스이용약관상의 “투자상품”의 매매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함)에 관하여 “회사”와 “투자자”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“회사”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  • 1. “투자계약” 이라 함은 “사이트”에서 게시된 “투자상품”을 매매하는 계약입니다.
  • 2. “투자상품”은 원리금수취권 또는 복수의 원리금수취권 포트폴리오로 구성되며, “투자상품”을 매수한다는 의미는 “투자상품” 설명서 상에 기재된 대출채권(이하 “대출채권” 또는 “채권”이라 함)의 원리금 획득에 전자적 방법으로 참가한다는 의미입니다.
  • 3. “가상계좌”는 실제 존재하지는 아니하지만 “투자자”가 “사이트”에서 신청하면 은행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“투자자” 명의로 발급하는 가상의 계좌로 이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경우 투자상품 매수를 위해 지정된 “회사” 또는 “여신회사”의 실제 계좌(이하 “모계좌”라 함)에 입금됩니다.
  • 4. 그 외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것을 따릅니다.

제3조 (투자대상 원리금수취권)

“사이트”에서 거래하는 원리금 수취권은 “여신회사”가 취급하는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으로 한정합니다.

제4조 (투자상품 매수절차)

  • ① “투자자”는 투자하기에 앞서, “사이트”에 게시한 투자설명 자료를 모두 읽고 충분히 이해하여야 합니다.
  • ② “투자자”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본 약관을 읽고 숙지하며 동의하여야 합니다.
  • ③ “투자자”는 "투자하기“ 메뉴에서 투자신청을 누르고, 투자금액을 입력하고 신청확인을 하여야 합니다.
  • ④ ”회사“가 ”투자자“의 투자신청을 승낙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.
  • ⑤ “투자자”는 “회사”가 정한 시간 내에 투자금 전액을 “사이트”가 고지한 계좌 또는 “회사”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자가 발급받은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,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하지 못할 경우 투자계약은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.
  • ⑥ 모집기간 내에 목표한 투자금 모집이 달성하지 못할 경우, “대출신청자”가 대출신청을 법정기한 내에 취소하는 경우, 그 밖에 “투자자”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“투자자”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자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⑦ 투자자는 원리금을 수령하기 위한 자신의 금융회사 계좌를 “사이트”에 등록하여야 하며, 동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“사이트”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. 이 계좌의 등록 오류 등에 따른 책임은 “투자자”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.

제5조 (“회사”의 업무범위)

  • ① “회사”는 “대출신청자”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, “여신회사”와 함께 대출자 신용평가, 담보물 분석 등을 합니다.
  • ② “회사”는 “여신회사”의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투자상품으로써 “사이트”에 게시하고 온라인상으로 원리금수취권 투자를 모집합니다.
  • ③ “회사”는 “투자자”가 여신회사의 원리금수취권을 매수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대행합니다.
  • ④ “회사”는 “대출자”가 “여신회사”에 상환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.
  • ⑤ “회사”는 “여신회사”의 원리금 회수, 연체관리, 추심관리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“투자자”에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.
  • ⑥ 기타, “회사”는 상기 각항에 부대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⑦ “회사”는 제9조 예치금 관리를 포함한 투자자 자금관리 업무,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인허가, 등록을 받은 금융기관, 전자금융업자 또는 여신회사에게 위탁하거나 이 금융기관 등과 업무를 제휴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여신회사의 업무범위)

  • ① 여신회사는 투자자에게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해당 대출채권의 대외적인 채권자로서 지위를 그대로 보유합니다.
  • ② 원리금수취권의 대상이 되는 대출채권의 관리, 연체관리, 추심 등의 모든 업무는 여신회사가 수행하되, 중요사항에 대해 “회사”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수행합니다.
  • ③ 여신회사는 투자자의 “투자상품”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에서 소득세, 지방세를 원천징수 한 이후 “사이트”를 통해 “투자자”에게 지급합니다.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11의 비영업대금이자로 처리하며, 금융기관, 대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등 원천징수를 달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“회사”에 사전 등록하거나 요청하여야 합니다.

제7조 (투자자지위)

  • ① “투자자”는 “투자상품”의 대상이 되는 대출채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취합니다.
  • ② “투자자”는 원리금 수취를 위한 모든 관리 권한, 행위 일체를 “회사”에 위임합니다.
  • ③ “투자자”는 자신의 지위를 “회사”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④ “투자자”는 대출채권 및 그 대출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, 대출채권 및 대출자에 대하여 연체관리, 추심 등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.

제8조 (투자자 지위 상실)

“투자자”가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“회사”는 별도의 통지 없이 “투자자”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단, 그 시점 이전에 체결된 미회수 원리금수취권이 있을 경우 그 원리금수취권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.

  • 1. 법령, 서비스이용약관, 본 약관을 위반할 경우
  • 2. “회사”, “여신회사”, 대출자에게 금전이나 영리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  • 3. “대출자”에게 직접 상환요청, 추심 하는 경우
  • 4. “회사”, “여신회사”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경제적 신용 등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
  • 5.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 제공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

제9조 (예치금 관리)

  • 1. “회사”는 “여신회사”와 “대출자”간의 대부계약이 성립하기 전 일정기간을 두고 투자금 모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투자자”가 대부계약 성립 전에 “회사”나 “여신회사”에 입금한 금액은 예치금으로써 보관하며, 원리금 수취권의 기산일은 입금일과 상관없이 실제 대부계약이 성립된 날로 합니다.
  • 2. “회사”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“투자자”의 투자금을 “여신회사”의 계좌로 입금 받아 “여신회사”가 예치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, 이 경우 “회사”는 그 관리책임을 “여신회사”와 함께 부담하고, 본 조의 예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“여신회사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  • 3. “회사”는 투자자의 예치금 계정과 회사고유자산 계정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.
  • 4. “회사”는 예치금을 관리함에 있어, 각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.
  • 5. “회사”는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6. “모계좌”에 입금된 예치금의 에스크로 등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가상계좌의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게 투자자의 최소한의 정보(이름, 투자자 계좌, 연락처)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원리금의 지급과 인출)

  • 1. “회사”는 상환된 원리금을 제9조의 예치금 계정에 각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.
  • 2. “대출자”가 원리금을 휴일(임시공휴일을 포함함) 또는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후에 지급할 경우 “회사”는 그 익영업일 예치금 계정에 지급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당일 지급합니다.
  • 3. 원리금의 일부만 지급될 경우 그 투자상품 총액대비 각 투자자의 투자금액 비율에 따른 원리금을 예치금 계정으로 지급 합니다.
  • 4. “대출자”가 대출을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환 시까지 원리금 지급이 중단되며,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 “회사”의 추심 관리에 따라 담보의 경매시 경매 배당금 수령, 대출채권의 매각시 매각 대금의 수령 등의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원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.
  • 5. “투자자”는 “회사”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예치금 인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회사”는 해당 영업일 16시 이전 신청 접수된 건은 해당 영업일의 17~18시까지 투자자가 “사이트”에 등록한 투자자의 금융기관 입금계좌로 송금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영업시간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송금합니다.

제11조 (플랫폼 이용료 등)

  • ① “회사”는 원리금 수취권 매매가 이루어지면 아래 표와 같이 대출채권의 연이율에 따라 투자자로 부터 플랫폼이용료를 부과합니다.
    연이율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투자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출자
    연 15% 이하       월 0.1% 이하       연 0.1 ~ 3%
    연 15% 초과       월 0.2% 이하       개별 적용
  •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, 각 투자상품별의 플랫폼 이용료는 전항 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, 그 경우 또는 기타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, “회사”는 사이트에 또는 별도의 서면 등으로 고지하고, 투자자에게 그 고지된 이용료를 부과합니다.
  • ③ “투자자”에게 원리금을 예치금계정에 지급하는 시점에 동 지급기간 내 발생된 원리금 관련 세금을 공제하고,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이용료 등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.

제 12조(회사의 의무)

회사는 아래 각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원리금수취를 관리하도록 합니다.

  • 1. 회사는 대출자의 대출신청을 평가함에 있어, 자체 규정을 두고 객관적, 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심사전문가를 1인 이상 두도록 합니다.
  • 2. “회사”는 대출채권의 연체방지를 위하여 대출자의 건축 공정 등에 관하여 월1회 이상 확인하고 “투자자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  • 3. “회사”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제 13조 (투자상품에 대한 원리금 미보장)

  • ① 투자자는 “사이트”에 게시된 “투자상품”의 원리금수취구조, 담보물의 내용을 스스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매수하여야 하며, 매매성립 후에 착오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② “회사”와 “여신회사”는 투자자에게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의 원리금 상환이나 수익 발생을 보장하지 않으며, "회사"가 고시한 원리금 수취권의 모든 손익은 “투자자”에게 귀속됩니다.
  • ③ “투자자”는 “대출자”가 이자 납부를 연체 하거나, 대출채권 담보물가치가 하락하거나, 기타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“투자자”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
  • ④ “투자자”는 “사이트”에서의 투자 행위는 본인의 전적인 판단에 따른 책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제 14조 (연체관리)

  • ① “회사”와 “여신회사”는 연체가 발생할 경우 대부계약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과하고, 대부계약에 명기된 담보권 실행조취를 취하여야 합니다.
  • ② “회사”와 “여신회사”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가 별도의 신용보강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가 원리금 상환에 충분하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연체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③ “회사”와 “여신회사”는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채권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“투자자”의 동의 없이 채권추심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④ 채권의 추심과정에서 추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채권의 일부 감면조치를 “투자자”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⑤ 연체시에 원리금 회수에 대한 기대가 낮고, 대출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회수금액이 높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“회사”와 “여신회사”는 그 근거를 갖추고 “투자자” 동의 없이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 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⑥ 원리금의 연체이자가 회수될 경우, 연체이자에서 채권회수수수료를 차감하고 투자자에 지급합니다.
  • ⑦ 연체로 인한 채권감면, 추심수수료, 매각 손실 등은 모두 “투자자”의 손실로 귀속됩니다.

제15조 (약관의 개정)

“회사”는 “투자자” 보호, 관련법령, 기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전일까지 “사이트”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.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모든 계약은 해당 시점의 약관이 적용됩니다.

제16조 (적용법규와 관할법원)

  • ①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.
  •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상호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해결되지 않을 경우 “서울중앙지방법원”을 관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<부칙>
본 약관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적용합니다.

  • 상호 : ㈜스위치노트
  • 사업자등록번호 : 611-88-00507
  •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2길 13, 4층(대치동)
  • 업종 : 소셜금융 플랫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