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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스위치노트 입니다.
익산/부여 한옥 신축자금 건의 추심 진행상황을 안내 드립니다.
■ 30호
현재,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건축공정 및 투입비용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, 공사비 채권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, 공사비 채권 및 본 건 채권에 대한 3자 매각 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
상기 건에 대하여, 3월 30일까지 부분상환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, 경매방식을 통한 상환을 촉구할 예정입니다. 또한, 건축주 및 시공사 관련하여, 구상권 또한 청구될 예정이며, 경매일정 관련하여는 추후 진행사항 추가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■ 31호
건축주 및 시공사 간에 공사비 채권 등이 확정되어, 상기 건에 대한 대출채권 3자매각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각대금은 원금 및 연체이자에 상당액으로 4월 6일로 잔금납부 예정이오니, 매각대금 입금 즉시 각 고객님의 계좌로 분배하여,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■ 34,35호
본 건의 연체기일이 3월 말 기준으로 약 3개월이 도래하였고, 시공사로부터 재펀딩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본 건 관련하여, 3월 30일까지 협의조건의 이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경매접수 등 절차를 통하여 추심하도록 하겠습니다.
■ 46호
본 건의 기존 만기일 이후로 3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인 4월 25일까지 상환 되지않는 경우, 경매처분 등을 통하여 상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건축주 등이 관련 부지를 매각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당사에 통지하여 대금지급을 기다려 왔으나, 현재 진행여부가 당사에 통지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4월 25일 경매처분절차 진행토록 하겠습니다.
■ 66호
금일, 차주사로부터 만기 연장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.
본 건은 위 46호와 차주가 동일한 상품입니다. 따라서 46호 건 처리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며, 순차적으로 상환드릴 계획입니다.
원금 상환 시, 원금과 마지막차수 이자, 연체이자를 일괄 지급 드릴 예정입니다.
또한 원금에 대한 연체이율을 기존 20.5%에서 24%로 상향 조정하여 수취하기로 통보 및 확정하였습니다.
투자자님들의 소중한 투자금이 원활히 상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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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투자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.
모든 투자상품은 현행 법률 상 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
법률’에 의거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또한
차입자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게
되는 투자금 손실 등 투자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
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, 그 내용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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